Table of Contents
필리핀 시민은 베트남을 여행할 때 21일 비자 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대 90일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입국 전에 eVisa를 취득해야 합니다.
필리핀 시민은 베트남 비자가 필요한가요?
최대 21일까지 체류하는 경우 필리핀 시민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양자 협정에 따라 필리핀 시민은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관광, 가족 방문 또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단기 방문에 적용됩니다.
21일을 초과하여 최대 90일까지 체류하는 경우, 필리핀 여권 소지자는 출발 전에 베트남 e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eVisa 신청서는 출입국 관리를 위한 공식 국가 웹 포털을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eVisa는 17개 공항, 27개 육로 국경 검문소 및 39개 항구를 포함하여 83개의 지정된 국제 입국 지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무비자 입국 자격을 갖추려면, 필리핀 시민은 베트남 도착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하고 최소 두 장의 빈 페이지가 있는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필리핀 여행객을 위한 비자 종류
2026년에 필리핀 여권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입국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옵션 | 기간 | 비용 | 권장 대상 |
|---|---|---|---|
| 무비자 (ASEAN) | 최대 21일 | 무료 | 단기 관광 및 비즈니스 |
| eVisa (단수 입국) | 최대 90일 | $25 USD | 장기 관광 또는 비즈니스 |
| eVisa (복수 입국) | 최대 90일 | $50 USD | 재입국이 필요한 인접 국가 여행 |
무비자 입국 조건
비자 면제를 이용할 때 여행객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입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하고 최소 두 장의 빈 페이지가 있는 필리핀 여권 소지.
- 최대 체류 기간은 입국 당 정확히 21일입니다.
- 무비자 자격은 베트남 국내에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여행객은 제3국행 또는 귀국 여행 증명서(예: 확정된 왕복 항공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연속적인 무비자 입국 사이에 의무적인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허용된 21일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을 구성하며 행정 벌금 또는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필요한 개인은 도착 전에 eVisa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항 노선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직항 항공 노선이 운항됩니다:
- 마닐라(MNL) 출발 호치민시(SGN) 도착: 직항편은 세부퍼시픽, 필리핀항공 및 비엣젯항공에서 운항합니다(비행 시간: 2.5 ~ 3시간).
- 마닐라(MNL) 출발 하노이(HAN) 도착: 직항편은 세부퍼시픽, 필리핀항공 및 베트남항공에서 운항합니다(비행 시간: 3.5 ~ 4시간).
- 다낭(DAD) 및 기타 지역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은 주기적으로 제공되거나 호치민시 또는 하노이에서 국내선 환승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
필리핀에서 온 여행객을 위한 관련 정보:
- 통화: 필리핀 페소(PHP)는 베트남에서 널리 환전되지 않습니다. 여행객은 환전 목적으로 미국 달러(USD)를 지참하거나 현지 ATM을 이용하여 베트남 동(VND)을 인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시간대: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시간(UTC+7)을 준수하며, 이는 필리핀 표준시(UTC+8)보다 1시간 느립니다.
- 전기 규격: 베트남은 220V 공급 전압으로 작동합니다. 플러그 유형 A, C 및 F가 표준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납작하고 둥근 2핀 플러그를 수용합니다.
- 영사 지원: 주 베트남 필리핀 대사관은 하노이 호안끼엠구 쩐흥다오 거리 27-B에 위치해 있습니다(전화: +84 24 3943 7873). 이전에 호치민시에 있었던 명예 총영사관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으며, 모든 영사 관련 업무는 하노이에서 처리됩니다.
베트남에 21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여행객은 여정 전에 출입국 국가 웹 포털을 통해 90일 베트남 eVisa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