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적자를 위한 베트남 비자: 2026년 종합 안내서
Back to Blog
비자 안내 5 min read

미얀마 국적자를 위한 베트남 비자: 2026년 종합 안내서

E
Entry VietnamAuthor
June 3, 2026Updated Jun 25, 2026
Table of Contents

미얀마 국적자는 베트남에 최대 14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의 경우 최대 90일 동안 유효한 온라인 eVisa가 필요합니다.

1. 미얀마 국적자를 위한 14일 비자 면제

ASEAN 회원국인 미얀마의 국민은 최대 14일 동안 베트남에 체류할 때 비자 요구 사항이 면제됩니다.

이 14일 비자 면제 조건을 충족하려면 여행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착일로부터 최소 6개월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유효한 미얀마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에 입출국 도장을 찍을 빈 페이지가 최소 2장 이상 있어야 합니다.
  • 14일 이내에 베트남을 출국한다는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여정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항공사나 출입국 관리 직원이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 한도 내에서 여행하는 여행자는 승인된 국제 공항, 육로 국경 또는 항구에 도착하여 즉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 체류를 위한 베트남 eVisa (최대 90일)

베트남에 14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거나 복수 입국이 필요한 미얀마 국적자는 여행 전 베트남 eVisa(전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Visa는 최대 90일 동안의 체류를 허용하며 단수 및 복수 입국 옵션을 모두 제공합니다. 공식 정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수 입국 eVisa: 25 USD
  • 복수 입국 eVisa: 50 USD

표준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승인되면 eVisa를 통해 83개 지정된 입국장을 통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공식 국가 출입국 포털은 eVisa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3. 미얀마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편

양곤(RGN)과 하노이(HAN), 호찌민시(SGN) 등 베트남 주요 허브 간 직항 노선은 미얀마 국제항공(MAI) 등의 항공사에서 운항합니다.

타이항공, 타이 에어아시아, 베트남 항공 등 항공사가 운항하는 방콕(수완나품 또는 돈므앙) 등 지역 허브를 경유하는 경유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주 미얀마 베트남 대사관

전통적인 비자나 문서 영사 확인이 필요한 여행자는 양곤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소: 40 (A), Lane 1, Thiri Mingalar Street,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 전화번호: (+95) 1 751 2279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웹사이트: vnembassy-yangon.mofa.gov.vn
  • 업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12:00, 오후 1:30 ~ 오후 5:30

5. 베트남 eVisa 신청 방법

eVisa 신청 절차는 완전히 디지털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여권의 신원 정보 페이지의 디지털 스캔본과 안경을 벗고 최근에 찍은 여권용 인물 사진을 준비합니다. eVisa 사진 규정을 참조하세요.
  2. 공식 국가 출입국 포털에 접속합니다.
  3. 개인 정보와 입국 세부 정보를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유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처리 수수료(25 USD 또는 50 USD)를 결제합니다.
  5.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승인된 eVisa 문서를 이메일로 수신하며, 도착 시 인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미얀마#비자 면제#eVisa#ASEAN#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