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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적자는 베트남에 최대 14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의 경우 최대 90일 동안 유효한 온라인 eVisa가 필요합니다.
1. 미얀마 국적자를 위한 14일 비자 면제
ASEAN 회원국인 미얀마의 국민은 최대 14일 동안 베트남에 체류할 때 비자 요구 사항이 면제됩니다.
이 14일 비자 면제 조건을 충족하려면 여행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착일로부터 최소 6개월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유효한 미얀마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에 입출국 도장을 찍을 빈 페이지가 최소 2장 이상 있어야 합니다.
- 14일 이내에 베트남을 출국한다는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여정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항공사나 출입국 관리 직원이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 한도 내에서 여행하는 여행자는 승인된 국제 공항, 육로 국경 또는 항구에 도착하여 즉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 체류를 위한 베트남 eVisa (최대 90일)
베트남에 14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거나 복수 입국이 필요한 미얀마 국적자는 여행 전 베트남 eVisa(전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Visa는 최대 90일 동안의 체류를 허용하며 단수 및 복수 입국 옵션을 모두 제공합니다. 공식 정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수 입국 eVisa: 25 USD
- 복수 입국 eVisa: 50 USD
표준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승인되면 eVisa를 통해 83개 지정된 입국장을 통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공식 국가 출입국 포털은 eVisa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3. 미얀마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편
양곤(RGN)과 하노이(HAN), 호찌민시(SGN) 등 베트남 주요 허브 간 직항 노선은 미얀마 국제항공(MAI) 등의 항공사에서 운항합니다.
타이항공, 타이 에어아시아, 베트남 항공 등 항공사가 운항하는 방콕(수완나품 또는 돈므앙) 등 지역 허브를 경유하는 경유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주 미얀마 베트남 대사관
전통적인 비자나 문서 영사 확인이 필요한 여행자는 양곤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소: 40 (A), Lane 1, Thiri Mingalar Street,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 전화번호: (+95) 1 751 2279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웹사이트: vnembassy-yangon.mofa.gov.vn
- 업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12:00, 오후 1:30 ~ 오후 5:30
5. 베트남 eVisa 신청 방법
eVisa 신청 절차는 완전히 디지털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여권의 신원 정보 페이지의 디지털 스캔본과 안경을 벗고 최근에 찍은 여권용 인물 사진을 준비합니다. eVisa 사진 규정을 참조하세요.
- 공식 국가 출입국 포털에 접속합니다.
- 개인 정보와 입국 세부 정보를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유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처리 수수료(25 USD 또는 50 USD)를 결제합니다.
-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승인된 eVisa 문서를 이메일로 수신하며, 도착 시 인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